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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한명륜 기자

[사건사고]군산 타타대우 신축 현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

차대동력계 레일설비 공사 중 30t 롤러에 머리 끼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25일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타타대우 상용차 친환경 연구동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가 30t(톤)급 롤러 기계에 머리 부분이 끼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 업체 소속인 A 씨는 친환경 차량 연구동 바닥에 차량의 동력 성능을 시험하는 차대동력계(Dynamometer) 레일 설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설비에 들어가는 롤러 장비를 굴려서 이동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Tata Daewoo
타타대우 상용차(제품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산업 현장에서 끼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23년 산업 재해 사망 사건 812건 중 총 88건으로, 전체의 10.8%에 해당한다. 특히 강관, 롤러 등 무거운 중량물을 굴려서 이동하는 경우 사망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0톤에 해당하는 중량물을 이동하는 데 있어 단순히 굴리는 방법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이었는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작업의 위험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원청인 타타대우 상용차가 하청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 현장에서의 끼임 사고 중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는 올해 1월 27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둥과 차체 사이에 끼인 사고가 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의식 불명이었으나 9일만인 2얼 5일에 의식을 되찾았다. 사망 사고로는 2023년 7월, 울산공장의 상용차 조립 공정에서 하강한 로더에 머리가 낀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완성차 공장 및 부품 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다양하다. 타타대우 상용차의 경우처럼 공사 중에 일어나는 중량물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부품 제작 공정에 사용되는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 용기 등 다양한 설비, 장치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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