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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 사기, 정부가 손본다
경제적 취약층 울리는 '악질범죄' 규정…택배기사구인 플랫폼도 오픈 예정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재취업 구직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법은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 2,000만원, 중고차 1,0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023년 6월 16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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